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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28개 조문

제34조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제35조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36조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제37조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제38조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제39조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제40조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제41조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2조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3조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제44조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제45조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6조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47조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제48조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제49조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50조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제51조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2조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53조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제54조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5조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제56조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제57조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제58조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8조

조문 124 / 128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제73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자(제1항제2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세관리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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